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6월까지 70%, 7월부터는 30% !!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신차 구매 시 차량 출고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낮아진 소비심리에 대응하여 한시적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5%에서 1.5%로 할인(70%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단, 100만원 할인 한도로 6월 안에 차가 출고되야함) 또한 기존에는 6월까지(6월 30일)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고 끝이었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30%할인으로 변경되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7월부터는 신차 구매 시 기존 5%에서 3.5%로 할인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할인율이 30%로 낮아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