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지원조건을 알지 못해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의 내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영유아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말합니다. 단, 재외 국민 아동의 경우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 지원내용(지원금 수당) |
양육수당 | · 0개월~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 · 0개월~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7만 7천원 · 24~35개월 : 15만 6천원 · 36~47개월 : 12만 9천원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개월~35개월 : 20만원 · 36~86개월 미만 : 10만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①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②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부모,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방문시만 해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통장) 1부(신청인 명의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중복수급 관련)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설명드릴 아동수당과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0-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0세부터 만 7세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아동수당은 이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금액은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에 현금 계좌 입금되고,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수당은 전입일 기준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새 거주지 기준으로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에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①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②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여 아이가 태어나고 신청이 늦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전의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준다는 말입니다.
▶ 제출서류(방문시만 해당)
1) 신청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등
3) 대리신청 시 : 아동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4) 추가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복수 국적인 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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