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및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전자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이고, 가구당 지원금액은 11.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과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위 지급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신청기간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상 자격여부,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어야 하고 방문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하절기 기간동안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금액은 동절기 지원금액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안내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엔 전기/겨울철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사용 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기름(벙커c유, 경유 등)보일러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하니, 전기요금차감을 발급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구입도 불가능하니 자동차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가맹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에너지 바우처"홈페이지의 "사용안내"→"가맹점현황(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그리고 지원액은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해도 과거 지원금은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청기간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이 오픈되었으니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에서 추가해주시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센터(1600-3190번)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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