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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서류 안내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면접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단순 청년·취업정책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면접비 지급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면접만 보아도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 5천 원, 최대 6회)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하반기 2차 모집은 2020년 11월 예정 중이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 6. 1.(월) 09:00 ~ 7. 31.(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대상 조건

 

① 연령(나이)

시행연도(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0. 1. 2. ~ 2002.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자

③ 취업여부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잔존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④ 면접응시

2020. 1. 1. 이후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응시한 자, 면접일이 2020. 1. 1. 이후라면 접수일 이전의 건이라 하여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프리랜서 등),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더라도 상시근무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가능여부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면접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복참여 불가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중복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면접활동지원금 1인 최대 2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3만 5천 원, 최대 6회 지급)

다수의 면접에 대해 일괄신청 가능(최대 6회), 1인당 6회의 유효신청 건수만 넘지 않으면 여러 번 신청도 가능

 

신청하게 되면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하여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존에 경기지역화폐를 소지하고 있다면 거기로 돈이 입금되고 만약 카드가 없을 시 발급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선택한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PC만 가능, 휴대폰 불가)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또는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 시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번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수정 불가능)

 

http://thankyou.jobaba.net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면접비) 접수(지원)

 

thankyou.jobaba.net

 

● 제출서류(온라인 파일첨부)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발급일 표시, 전입일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채용공고문(출처, 기업명, 모집직종, 담당자명, 회사주소와 연락처 포함)

- PDF파일, PC화면 캡처,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 함

4)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면접 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를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1. 면접 담당자의 명함, 면접참석 통보문자, 면접참석 통보 이메일

2. 면접 당일 면접회사 앞에서 본인 얼굴과 함께 면접 회사명이나 로고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찍은 사진

5) 추가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필요시)

 

수당 사용처, 사용하는 곳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니, 동일하게 주소지의 시·군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QnA)

Q. 접수시작일 이전의 면접 건도 신청가능 여부

A. 면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면, 접수일 이전의 건이라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건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Q. 면접을 보고 취업했는데 이 건도 신청가능 여부

A. 면접 당시 미취업자였다면 신청 가능

 

Q.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가능 여부

A. 아르바이트 면접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단,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 유형별 면접수당 지급 대상 여부>

면접 응시한 일자리 기준 대상자 여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3개월 이상 계약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신청 가능
(고용형태 별도 심의)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정규직 신청 가능
(고용형태 별도 심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3개월 미만 계약직 신청 불가

 

Q. 면접을 보고 해당 기업에서 면접비를 받았는데 신청가능 여부

A. 기업에서 받는 면접비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한 회사에서 면접을 여러 번 봤을 경우에도 신청가능 여부

A.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사업문의(031-270-960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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