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는 전세나 자가가 아닌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간단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하고 선정된다면 월 20만 원씩 10개월(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해서 내년과 내후년은 지원대상 인원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보면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신청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세지원정책 이외에도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목돈마련의 기회도 주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또한 진행 중이고, 곧 서울시 청년수당도 2차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2020/05/21 - [복지정책] -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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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지원내용(지원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20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매해 진행 예정이지만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①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②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과정만 거치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일반재산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공공주거사업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 2, 3위 순서대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1순위 - 2천만원 이하, 2순위 - 5천만원 이하, 3순위 - 1억원 이하)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합산액이 9천만 원이고 2순위까지 지원자가 4천 명이고 3순위 대상자가 2천 명이라면, 2천 명 중에 남은 1천명을 뽑아야하니까 3순위 2천명중 추첨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모집 신청기간
2020년 6월 16일(화) 09:00 ~ 6월 29일(월) 18:00까지 접수를 받으며, 2020년 9월에 지원자 선별 예정입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이나 급여청구, 지급 결과 등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인원은 올해 5천 명 뽑을 예정이고 향후 연도별 계획으로는 21년도에는 2만 명, 22년도에는 2만명 선정계획 중입니다. 단, 향후 연도별 계획은 예산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위 신청기간 동안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6월 16일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최종 공고문이 발표되면 포스팅에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서울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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