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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저축계좌 2차신청 7월 1일부터 : 조건, 신청방법, 서류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만 하면

3년만기에 1,440만원을 만들어준다?


지난 2020년 4월 1일 각 지자체에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했었습니다. 신청기간을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과 인원이 한정돼있다 보니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실시되었던 것은 1차 모집이었고 7월 1일부터 17일까지 2차 신청기간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원조건이 되는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계좌 가입자에게 매달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3년 만기에 총 1,440만 원(40만 원 X 36개월)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입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가입기준(중위소득 50%)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1,757,194 878,597 2,709,404
2인가구 2,991,980 1,495,990 2,709,404
3인가구 3,870,577 1,935,289 2,709,404
4인가구 4,749,174 2,374,587 3,324,422
5인가구 5,627,771 2,813,886 3,939,440
6인가구 6,506,368 3,253,184 4,554,458
7인가구 7,389,715 3,694,858 5,172,801

*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이란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 또는 자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분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맘 수령)
O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O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 등과 같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 자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팅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지원금)

 

매달 본인적립금(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단, 만기금액을 지급받은 후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지원조건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시켜야 지급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3년 만기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환수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꾸준한 근로 사업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활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지원도 같이 중지됩니다.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의 경우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은 인정합니다.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3회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해지 사유

1) 만기 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2) 중도 지급 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 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할 경우. 단 이때에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기준 충족 필요

3) 환수 해지(지급요건 미충족)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기준 미달 시,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지급해지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이미 종료되었고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대상자를 6월 18에 선정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에 연락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종 동의서를 방문하여 작성할 것이고 개인으로 준비할 것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가입 신청하면 구·군에서 신청자 자격확인을 하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가입자 계좌 개설 및 저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지자체 저축계좌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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