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1차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미처 기간을 알지 못하거나 조건이 되지 않거나 선정인원 미달로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운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콜센터(120)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7월 예정)에 2차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보면서 혹시 내가 조건이 부합되는지, 신청방법과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개월 우선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를 검증하여 제출자에게만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 창업, 서울 외 거주지로의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동일기간 동안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수당 지급은 현금이 아닌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클린카드, 신한은행 카드) 발급을 통해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수당을 사용할 때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인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현금 사용 시 영수증은 보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지원대상조건
①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② 연령요건
만 19~34세(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보며, 출생일이 아닌 출생월을 기준으로 함)
③ 졸업 후 기간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이 2년을 넘었다면 신청 가능)
④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 미만인 사람(2020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⑤ 취업여부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생애 1회로 지원)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 중인 자
- 정부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단순 카드 발급만 했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신중한 신청 필요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사회복무요원 (군인이므로 불가)
접수·신청기간
1차 접수기간은 2020. 3. 30.(월) 09:00 ~ 4. 6.(월) 18:00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차 접수기간은 서울 다산콜센터(120)의 답변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약 7월)에 2차 참여자를 모집 예정 중이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니 서울청년포털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일정 공고문이 나오면 포스팅에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미취업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모두 선정한 다음,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낮은 사람(저소득자)부터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예시
- 독서실비, 교육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과 이러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간식비, 병원비, 커피, 운동, 운전면허, 월세, 편의점
- 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지방 면접을 위한 숙박비
- 면접을 위한 미용비,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 전월세대출 이자상환 등
▶ 사용불가 예시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개인축적용도 상품인 예금, 적금, 민간보험, 상품권 구입, 부채상환, 해외 결제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후 접수 가능하고 직접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후 합격자 선정 및 발표 확인 또한 서울청년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고교나 대학 졸업하고 2년 이후라는 조건이 부합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졸업 이후 2년 이전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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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에서는 온라인으로 질문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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