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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지역, 소득기준, 조건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들에게 일반공공주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 희망타운이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2020년에는 5만 2천 호를 부부들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도 확대되어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주택보다 신혼부부들에게 특화되어있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방과 후 교실 등 육아와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육아·보육시설과 여가시설을 집적화한 종합보육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의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줍니다.

 

-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대출한도 4억 원, 주택가액의 70% 이내)

-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지원

 

아래는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내용입니다. 시기 및 세대수 등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지방의 부산기장, 아산탕정, 창원명곡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라 지방 사람들에게 좀 더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고양장항, 고양지축, 과천지식, 남양주별내, 서울양원, 성남대장, 수서역세권, 수원당수, 시흥장현, 양주희천, 위례, 의왕초평, 평택고덕, 화성능동, 화성동탄2, 화성봉담2에서 2020년 중에 분양 예정 중입니다.

 

분양형 입주자격 조건은?

분양형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아래 세 가지 기본자격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위 기본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였다면 아래 공통자격 5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지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20%(3인기준, 월 666만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3인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총 자산기준 3억 3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전용 모기지 가입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하여야 함

 

임대형 입주자격 조건은?

임대형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격조건(소득, 가점방식)이나 임대위치·비용, 거주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모두 기본 자격요건은 동일하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위 기본 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아래 공통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입주차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 가족은 본인)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120%)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 자산기준 2억8천8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
자동차기준 2천4백6십8만원 이하(2020년 기준)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신혼희망타운은 기본 기준이 충족되면 가구소득, 거주기간 등의 가점제 방식으로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잔여공금 : 70%

1단계 낙점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임대형은 선정기준 또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누어지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확대

결혼 7년 넘더라도 6세이하 자녀있으면 가능


현재 기준으로서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만 분양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가 소외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는 혼인기간이 7년 이상이 되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분양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1600-10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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