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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 : 보육료 지원대상, 금액, 결제방법

아이를 낳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크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가 오게 되고 맞벌이 신혼부부가 많아지면서 각종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도 새학기가 시작되어 어린이집으로 입학하는 경우나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겨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육료 전환방법이나 유아학비 전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네 가지 개념을 확인 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

유아학비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들의 양육 및 관련 활동을 대리인을 통해 지원해주는 서비스

 

혹시나 위 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2020/06/02 - [복지정책] - 2020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파헤쳐보자

 

2020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파헤쳐보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지원조건을 알지 못해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의 내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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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란??
지원대상·금액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2020년 기준)

연령 출생일 지원금액(종일반/맞춤반)
만0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454,000원 / 354,000원
만1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400,000원 / 311,000원
만2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331,000원 / 258,000원
만3세 2016.01.01 ~ 2016.12.31 출생 220,000원

(방과 후 과정비)
70,000원



만4세 2015.01.01 ~ 2015.12.31 출생
만5세 2014.01.01 ~ 2014.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3.01.01 ~ 2013.12.31 출생)


보육은 시간대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육료는 나이와 종일반/맞춤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부모, 보호자)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부모만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으로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 컴퓨터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아이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사이트 신청절차 안내>

▲ 메인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보육료 이외에도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안내 및 신청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뵤육료(어린이집)을 클릭하여 줍니다. 클릭하면 보육료 금액, 지원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이 나오니 참고해주시면 되고 맨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약 4분간 동영상 시청을 한 후 간단한 퀴즈 하나를 풀게 됩니다.

 

▲ 이제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신청인과 가족 정보(배우자, 자녀 등)등을 입력 후 저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완료하면 "아이돌봄카드" 발급 안내에 대해 나오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가 아이돌봄카드로 사용 가능한 분이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되니 다른 사유가 없으면 발급받습니다.

 

보육료 결제방법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은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공인인증서 등록) 결제하거나 "임신육아종합 포털" 어플을 실행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육료 결제 아이콘 클릭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결제는 매월 영유아의 출석 일수가 11일 이후가 되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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