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쌓여있는 액수가 지난달인 5월 기준으로 1,434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화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해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 주소가 바뀌어 우편통보를 받지 못하고 모르는 전화도 받지 않아 알지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가 바뀌어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계속 찾아가지 않는 경우 5년 안에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국세청 및 정부24 민원종합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세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납세의무자가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에 생기는 것인데, 보통 중간예납이나 근로자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놓고 후에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전화번호 변경으로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찾아가지 않고 남았는 액수는 총 1,434억원이나 되며, 30만여 명이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한 명에 대략 48만 원인 꼴입니다.
조회방법은??
① 온라인사이트 이용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중간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도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안타깝게도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서는 미환급금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확인서비스"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여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② 모바일 손택스 이용하기
▲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환급금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혹시나 자주 찾는 서비스가 안 보이면 상단의 "조회발급"→"기타조회"→"환급금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요)
③ 관할 세무서 이용하기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 연락 후 안내를 받으시거나 방문하시면 세무서 직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금은 본인 소유 계좌로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방문) 단, 본인 계좌로 받으려면 우선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령 계좌등록 방법(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손택스, 우편·팩스·전화 이용)
- 홈택스 :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모바일 손택스 : 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우편, 팩스, 전화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수령계좌 등록 가능,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 신고 가능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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