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사유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중 한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뜻합니다. 어머니 측으로 이루어진 모자가족과 아버지 측으로 이루어진 부자가족이 있으며, 부모 없이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손자 혹은 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인 조손가족형태도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위처럼 자녀와 부모 중 한명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넘어버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가구원 수와 일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해당
<2020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조속가족 |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한부모 가족 |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34,585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2% 이하부터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72% 이하여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60% 이하부터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회서비스는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이니 유의 바랍니다.

위 메인 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부모가족지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 방법들이 헷갈리고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내가 지원대상의 조건에 맞는지, 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원혜택은??
지원 혜택으로는 경제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경제적 지원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가족 월 5만원(기준중위소득 52%이하) |
위 외에도 교육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②주거 지원 및 법률 지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구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가 총 28건이나 되니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대상자 이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교사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시다면 복지로 메인 사이트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한부모"를 클릭 후 해당되는 지원정책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1644-6621번)나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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