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큰 피해를 본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내일인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여행, 운수, 숙박, 공연업 등)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에는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모두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란??
기존의 무급휴직자가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3차 추경으로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가능
그렇기에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후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절차>
1) 지원요건 확인 | 2) 고용유지계획서 제출(무급휴직 실시 7일전) | 3) 신청승인 후 통보 | 4) 무급휴직 실시 (휴직 30일이상) |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
· 사업주가 신청 - 개별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 담당 고용센터 |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진행 |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요건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 대상입니다.(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제외)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무급휴직 요건 충족 (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 제외 사업장
대기업은 신청 가능하지만 10명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7월 중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내일인 6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의 입증 서류를 스캔이나 캡처하여 신청서에 파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정책과 중복지급 여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도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15일부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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