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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받고 취업준비하자!! : 조건·신청방법

 

취업준비만 열심히 하면 돈을 준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난번에는 목돈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취업준비·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고마운 정책이 있다 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0년 2월부터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8일에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기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신청 조건

 

1) 연령 : 만 18세에서 만 34세

 

2)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 인정되는 예시(고등학교 검정고시,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최대 만 5년까지 기간 상정에서 차감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유예생)

- 자격 불인정 예시(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졸업 학점 미이수자)

 

3) 취업상태 : 미취업자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5)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온라인청년센터 출처

 

기준중위소득은 위 사진과 같이 내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하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혜택(지원금)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급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 신청 전 제출서류

- (졸업 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① 온라인 신청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상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금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본정보, 졸업 정보, 취업·창업 정보, 가구소득정보,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서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여기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경고조치와 1:1 개인상담을 진행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기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기재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 선택
졸업정보 - 졸업 후 2년 이내 수료생이나 졸업유예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취업·창업정보 -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는 지원불가
-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거나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불가
가구소득정보 - 기혼/미혼 선택하고 소득산정 할 가족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 중복수급에 관해서는 포스팅 하단 참조
구직활동계획서 - 취·창업 희망 직종 및 상세내용 기입
- 목표와 세부계획 내용 기입

 

특히나 구직활동계획서(6개월 간 목표와 세부계획)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부적합 평가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하니 유의 바랍니다. 

 

②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 톡으로 접수 안내 메시지가 오고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혹여나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③ 예비교육 실시

기존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예비교육이 병행되어 실시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비교육만 진행되며 예비교육 절차에 관해서는 "온라인 청년 센터"의 새로운소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운영 안내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예비교육 불출석 시 탈락처리되니 교육을 잘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④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지원금을 받을 "클린카드"의 카드사(신한, 하나 중 택)와 발급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예비교육 후 카드가 발급되었지만 이제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발급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에서 다음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급되는 카드는 "클린카드"로 학원비를 비롯해 교재비라든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일상복 혹은 면접복, 병원비,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금속, 호텔, 유흥업소, 주점, 보험 등의 부분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종료 후 연속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순차 참여 제한기간 폐지

 

출처 하나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 참여 종료일로부터 순차 참여 제한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다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순차참여 제한기간(6개월)을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이며,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중복수급 여부

 

 

현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시행 중인데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목적 및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 대해 긴급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거나 지원 목적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자체 청년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경우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거나 상담할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이나 온라인청년센터(1811-9875)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를 통해 "온라인청년센터"를 찾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05/17 - [복지정책] -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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