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2020년 공고문이 언제 발표가 될지 많이 기다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즉시 공고문을 토대로 포스팅하는 것이니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의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장으로, 만기 시에 본인적립금에다가 국가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씩 2년을 저축할 시 만기에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10만원씩 2년이면 본인 적립금 240만 원에다가 국가에서 추가로 340만 원씩이나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단, 총 지급액 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야 신청 가능하며, 저축하는 2년의 기간동안 거주와 근로가 유지되야하고 참여도중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중위100%) | 건강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57,000 | 58,690 | 19,153 | 59,217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및 참여 가능한 자 |
○ 가산점 부여 대상(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은 반드시 포털사이트에서 "청년노동자통장"를 검색하여 메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23일(화) 09:00부터 2020년 7월 6일(월) 18:00까지로 선착순은 아니어서 신청 마감일까지 완료만 하면 되니 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되고 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기본 제출서류 6종>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2종>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선발기준
최종 대상자는 2020년 9월 1일(화)에 발표하며 메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일정은 사
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은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 시급성) 및 가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생기면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번)나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유선
으로 연락 주시거나 메인 홈페이지의 1:1 문의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기도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
여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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