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신차 구매 시 차량 출고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낮아진 소비심리에 대응하여 한시적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5%에서 1.5%로 할인(70%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단, 100만원 할인 한도로 6월 안에 차가 출고되야함)
또한 기존에는 6월까지(6월 30일)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고 끝이었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30%할인으로 변경되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7월부터는 신차 구매 시 기존 5%에서 3.5%로 할인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할인율이 30%로 낮아지지만 6월까지 있었던 100만 원 한도가 사라져 값비싼 차량을 구입 시 7월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인하 내용과 어느정도 값의 차를 구매해야 6월까지 구매 시 유리한지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 자동차 세금 |
기존 | - 개별소비세(차량 출고가격 X 5%) - 교육세(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
2020. 3. 1 ~ 6. 30 | - 개별소비세(차량 출고가격 X 1.5%) - 교육세(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 개소세 할인 한도 최대 100만원 |
2020. 7. 1 ~ 12. 31 | - 개별소비세(차량 출고가격 X 3.5%) - 교육세(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 할인 한도 제한 삭제 |
※ 경차는 개소세,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 출고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만 적용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소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하 기간에는 위 세 가지 세금 가격이 모두 낮아집니다.
∵ 기간별 차 구매시 유리한 조건
6월 말까지 | 7월 이후 |
출고가격 67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유리 | 출고가격 6700만원 이상의 차량 유리 |
일반 2천~3천만원 국산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6월 안에 출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출고가를 3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 개소세는 출고가 3천만원X5%=150만원이고, 교육세는 개소세 150만원X30%=45만원,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 3195만원X10%=3195000원입니다. 합산하면 514만 5천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달 안에 출고한다면 출고가 3천만원X1.5%=45만원이지만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할인해주니 개소세는 5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세는 15만원, 부가가치세는 3백6만5천원이 됩니다. 합산하면 371만 5천원으로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30% 할인을 받으면 총 약 64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6월 안에 출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출고가가 6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100만원의 할인한도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7월부터의 30% 혜택이 더 유리합니다. 출고가 1억원의 자동차로 예를 들면 기존 개소세는 1억원X5%=500만원이고, 교육세는 150만원, 부가세는 1천 65만원으로 합산 세금은 1715만원입니다.
하지만 6월에 출고한다면 100만원 한도 때문에 개소세가 400만원, 교육세는 120만원, 부가세는 1천 52만원으로 합산 세금은 1572만원으로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출고한다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 부가세 1천 45만 5천원으로 합산 1500만 5천원으로 214만 5천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량의 출고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비용은 자동차 금액에 부가세, 취등록세 등 세금과 공채매입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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