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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누구나 안정적인 내 집 하나 장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대출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이외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무엇이고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약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최대 100%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해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단,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대출 가능한 주택 평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적용금리와 한도

연 1.2%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도는 1억 원으로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으로 만기 일시에 상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방법과 서류

 

 

STEP 1) 중소기업 확인하기

 

집부터 구하기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속된 기업 규모> 확인 란에 내 회사의 법인번호를 기입 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번호는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STEP 2) 서류 준비

1. 내가 뽑아야 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2. 회사에서 뽑아야 할 서류 4가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재직 회사)

 

3. 부동산에서 뽑아야 할 서류 4가지 (추후에 집 계약 후 대출 신청할 때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기 필수),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부동산 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STEP 3) 은행 방문하여 상담

 

주택도시기금 출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해당 은행 중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필요서류는 없는지(본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음), 임대보증금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및 상담합니다.

 

STEP 4) 집 구하기 및 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집을 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직접 발품 팔지 않아도 인터넷(네이버 부동산)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다방, 직방)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과 "임차인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이 두 내용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STEP 5) 은행 재 방문 후 대출신청

위의 필요서류를 모두 챙긴 후 대출 신청하면 추후에 승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및 등본까지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료와 인지세를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큰돈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