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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필독!!

 

2년간 저축한 3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

3년간 저축한 600만원이 3,0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와 같은 정책이 있다면 목돈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연령, 학력, 고용보험 등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가능하고 2~3년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간)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및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고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하고 보기쉽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에게 목돈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낮은소득의 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부지원 저축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작년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대상을 대폭 확대(전년도 10만명→올해 13.2만 명)하였으니, 글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니 주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은?

청년채움공제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게 되고 2년형과 3년형의 조건 또한 다르니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청년의 조건

고용노동부 출처

 

● 공통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2년형

-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합격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만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3개월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었어도 현재 정규직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3년형

- 고용보험이력

3년형이 2년형과 다른 점은 12개월 초과자는 무조건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 기업의 조건

고용노동부 출처

 

●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및 혜택

 

1) 지원내용 : 청년대상

고용노동부 출처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적립되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기업 대상

고용노동부 출처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신청방법과 절차

 

채움공제 절차(고용노동부 출처)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인데,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입사 후에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한 후에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청년공제를 신청하려는 청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입 신청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청이 어려운 사유(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기업의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발생에 따른 휴업·휴직)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청년공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제에 가입한 상태로 회사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 후 6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채움공제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이나 카카오톡 오픈채널의 "온라인청년센터"에 문의 및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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