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1원도 저금하지 않고 일만 해도
국가에서 목돈을 마련해준다??
최소 1,785만원 최대 2,242만원까지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다른 청년저축상품과 다르게 내 근로소득을 1원도 저축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내 명의 통장으로 저축해주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저축상품입니다. 조건만 해당된다면 기존의 은행저축상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포스팅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원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수여가 불가능하므로 내일채움공제나 희망통장 등과 같은 제도와 같이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https://knowledge-custommade.tistory.com/3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필독!!
2년간 저축한 3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 3년간 저축한 600만원이 3,0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와 같은 정책이 있다면 목돈 만들기에 큰 도움이 �
knowledge-custommade.tistory.com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빈곤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지원을 목표로 매월 근로사업 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을 적립해주어 3년 만기를 끝마친 후에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가입자는 단 1원의 돈도 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매달 정부에서 주는 약 40만원 정도의 저축액을 3년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① 생계수급청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근로활동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근로소득 조건만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계약직이던, 인턴직이던 모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면 지원가능)
③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④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혜택·지원금
3년 약정 통장으로, 달마다 가입자 통장에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장려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장려금 또한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이 4.5만원 증가하는 식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장려금은 523,000원(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 1,161,172원 X 45%) 입니다. 이렇게 3년 만기가 끝나면 개인 소득에 따라 최소 1,785만원에서 최대 2,242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8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6 = 월 49.6만원 -> 3년간 약 1,785만원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6만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3 = 월 62.3만원 -> 3년간 약 2,242만원 |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①매월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②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탈수급이란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3년 이내에 생계수급을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향후 3년 만기 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2020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3,870,577원의 60%=2,322,346원)
하지만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되면 지원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신청방법
생계수급 가구의 근로·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직접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근무지 이탈 곤란 등으로 청년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과의 관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7일까지(12월 모집 없음)이나 지자체마다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방문전 관할 주민센터에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립중지
적립중지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단, 적립중지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2020/05/19 - [복지정책] -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고 돈도받자!! :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고 돈도받자!! :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국가에서 취업도 도와주고 수당과 훈련지원금도 지급한다? 안그래도 취업경쟁이 뜨거운 마당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사태로 취업경쟁에서 열심히 싸우는 청년들이 더욱 힘이 많�
knowledge-custommade.tistory.com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저축계좌 2차신청 7월 1일부터 : 조건, 신청방법, 서류 (0) | 2020.05.22 |
---|---|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0.05.21 |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고 돈도받자!! :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5.19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받고 취업준비하자!! : 조건·신청방법 (0) | 2020.05.18 |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필독!!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