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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서류, 신청방법까지 !!

 

지난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 오늘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일반 주택청약보다 높은 이자 혜택과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청약이란 무엇이고 비과세혜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본 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무엇이고 가입조건, 금리,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하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하고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본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최대 240만원의 40%까지 공제가능(최대 96만원)

 

 

비과세 혜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적금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을 모두 받는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중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소득세를 포함한 이자소득 모두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거취약층인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 기존 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가능 나이, 소득, 주택여부 등 요건 충족 시
금리 연 최대 1.8% 연 최대 3.3%
비과세 혜택 없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까지 40% 공제

 

이 상품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대상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존의 가입기간은 유지하면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가입조건·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군대를 다녀왔다면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를 2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년도가 1년미만으로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3) 무주택

가입하는 당사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주, 3년 이내에 세대주가 예정인 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유주택자이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지방발령으로 인해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전세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혜택

 

 

① 우대금리 혜택(적용 이자율)

납입한도는 원금기준 5천만원이며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존청약상품과 청년우대형상품의 이자율 비교)

 

구분 기존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1개월~1년미만 연 1.0% 연 2.5%
1년이상~2년미만 연 1.5% 연 3.0%
2년이상~10년미만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이자율은 기존 상품은 최대 1.8%이고 청년우대형은 최대 3.3%로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초과가 되면 연 1.8%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②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규 가입자의 경우 통장을 개설할 때 같이하게 됩니다.

 

 

가입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출처

 

아래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9개의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중 골라 지점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소득증빙서류 - ISA(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3.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4. 무주택확인서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강비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5. 신분증, 청약통장, 거래도장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청약저축 담당부서(1599-0001)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1566-9009)로 문의바랍니다.

 

 

 

 


2020/05/15 - [복지정책]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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