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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고 돈도받자!! :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국가에서 취업도 도와주고

수당과 훈련지원금도 지급한다?


안그래도 취업경쟁이 뜨거운 마당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사태로 취업경쟁에서 열심히 싸우는 청년들이 더욱 힘이 많이 빠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있는 사람도 퇴직하는 마당에 기업공고도 전보다 더욱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런상황에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이 제도는 전문적인 직업상담부터 시작해서 국가 세금으로 내가 원하는 분야의 학원을 다니면서 직업훈련을하고 취업알선까지 단계별로 진행해주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돈까지 지급해주니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서 해당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참여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니 취업시장이 안정화 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성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쉽게 말해 총 3단계의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국가가 취업을 도와주고 수당과 훈련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패키지Ⅰ유형 (만 18세~69세이하)

 

- 참여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및 특정취약계층

여기서 말하는 특정취약계층이란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을 말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취성패로 참여 가능

 

※ 2020년 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136,531 4,578,205

 

② 패키지Ⅱ유형 (만 18세~69세이하)

 

- 청년층 참여대상자 : 만 18세~34세 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 만 35세~69세 이하로서,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 2020년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10,987,691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진행단계
총 3단계로 진행
단계마다 수당 및 지원금 지급

 

 

● 1단계(진단·의욕제고) : 직업상담 및 구직경로설정

 

- 1단계 과정에서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상담과 계획서를 수립한 자에 대하여 참여수당1유형 참가자는 최대 25만원, 2유형 참가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2단계(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해외취업 연계

 

- HDR-NET(직업훈련포털)에 들어가면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내게 맞는 전문학원을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고, 2단계에서 발급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훈련비를 지원받게됩니다. (단, 1유형 참가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최대 20%, 2유형 참가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50% 내야합니다)

 

-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아 월 최대 2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 참가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2유형 참가자의 경우 140시간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 월 최대 11.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가 1, 2단계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3단계에 진입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1유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2유형 : 신분증, 졸업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①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일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라는 선정결과를 받게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 운영기관도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5/applyMethod.do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신청 신청방법 보기

 

www.work.go.kr

 

 

종료 후 연속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가능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던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 참여 종료일로부터 순차 참여 제한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다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순차참여 제한기간(6개월)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이며,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의 포스팅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제외 대상자, 취업중단, 유예 및 종료사유 등)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위 포스팅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05/18 - [복지정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받고 취업준비하자!! : 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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