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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1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원 더 저축해준다?

10만원 2년 저축 시 480만원, 3년 시 720만원!

15만원 2년 저축 시 720만원, 3년 시 1,080만원!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두배로 선물해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실업문제와 높은 주거비용 및 물가 등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고, 저축금액10만 원과 15만 원 중 본인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 저축통장보다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보면서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만 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0만원 더 저축해주고 15만 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원 더 저축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입소득자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4,502,217 5,205,094 6,618,450 7,325,127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이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을 지원하며 근로장려금 매칭비율은 1:1입니다. 즉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방법으로 저축하고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로 개설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지원조건
중도해지 사유

 

-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은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은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신청기간

서울시복지재단에 의하면, 2020년 신규 선발은 6월 중 예정이었으나, 주민센터의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로 인해 7월 중 공고 및 접수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일정이 개시된다면 포스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거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신규 참가자의 저축이력을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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